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4.10.22 개정)
2025.04.23부터 시행 [2024.10.22 법률 제20531호 부칙 제1조]
삭제 <2015.7.31>
삭제 <2015.7.31>
제38조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또는 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제42조제1항 단서(제2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삭제 <2020.3.24>
제53조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등록이 취소된 후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하거나,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기간 중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삭제 <2020.3.24>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두지 아니한 자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지 아니한 자
제66조를 위반하여 사전에 자기가 투자매매업자인지 투자중개업자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은 자
제6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삭제 <2013.5.28>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103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수탁한 자
제10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자
제117조의5를 위반하여 상호 등에 금융투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자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자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자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한 자
제11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관한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한 자
제1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
제169조제2항(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
제17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제23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2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2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하지 아니한 자
제2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제24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24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제24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자
제249조의6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49조의7제5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249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제249조의9제1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변경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삭제 <2015.7.24>
제249조의14제2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삭제 <2021.4.20>
제249조의2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49조의1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49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한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제249조의18제1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삭제 <2009.6.9>
제2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249조의21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249조의21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 중 직무를 수행한 업무집행사원
제323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323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3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제3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17.4.18>
삭제 <2017.4.18>
제347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420조제3항에 따른 등록된 업무의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