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6.09.08 제21908호▼+-인쇄보관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