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2021.04.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10.21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전의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중 제249조의11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3에 따른다. [2021.04.20 법률 제18128호 부칙 제8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들이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해당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2021.04.20 법률 제18128호 부칙 제8조]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2021.04.20 개정)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2021.04.20 개정)

3.

금전차입 현황(2021.04.20 개정)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1.04.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