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준수사항(2008.06.13 신설) ]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2020.12.15 개정)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12.15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15 법률 제17644호 부칙 제2조]
①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12.15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2020.12.15 법률 제17644호 부칙 제4조]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2008.06.13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2008.06.13 신설)
주거지역의 제한(2008.06.13 신설)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2008.06.13 신설)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2008.06.13 신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2008.06.13 신설)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008.06.13 신설)
삭제(2008.06.13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6.13 신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2008.06.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