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부착명령의 판결 등 ]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2012.12.18 개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07.16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04.15 법률 제10257호 부칙 제3조]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은 2010.07.16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0.04.15 법률 제10257호 부칙 제4조]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는 2010.07.16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0.04.15 법률 제10257호 부칙 제5조]

①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2010.07.16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0.04.15 법률 제10257호 부칙 제6조]

②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는 2010.07.16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0.04.15 법률 제10257호 부칙 제6조]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2010.04.15 신설)

2010.04.15부터 시행 [2010.04.15 법률 제10257호 부칙 제1조]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2010.04.15 신설)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은 2010.07.16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0.04.15 법률 제10257호 부칙 제4조]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⑤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⑥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⑦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2010.04.15 개정)

⑧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2010.04.15 개정)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0.04.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