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부칙

2020.12.15 제17644호

2020.12.15 제176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