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012.12.18 개정)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2012.12.18 전에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에서 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58호 부칙 제2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2012.12.18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58호 부칙 제2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2012.12.18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58호 부칙 제2조]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2010.04.15 개정)
② 2010.07.16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2010.04.15 법률 제10257호 부칙 제2조]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2010.04.15 신설)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살인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2012.12.18 전에 「형법」 제88조, 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24의4 전단, 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38조 전단, 제340조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58호 부칙 제2조]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012.12.18 신설)
④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강도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58호 부칙 제2조]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⑤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2012.12.18 법률 제11558호 부칙 제2조]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⑥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2012.12.18 법률 제11558호 부칙 제2조]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023.07.11 신설)
① 제5조제5항 및 제21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10.12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3.07.11 법률 제19519호 부칙 제3조]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② 2023.10.12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2023.07.11 법률 제19519호 부칙 제3조]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③ 2023.10.12 전에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2023.07.11 법률 제19519호 부칙 제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2023.07.11 개정)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2023.07.11 개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 제16조의2,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8까지, 제32조의2, 제37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3,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12.18 법률 제11558호 부칙 제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2023.07.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