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23.07.11 제19519호
2023.07.11 제195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2(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8까지) 및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범죄의 범위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스토킹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스토킹범죄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조 【스토킹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21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