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12.12.18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2012.12.18 제115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 제16조의2,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8까지, 제32조의2, 제37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3,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에서 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살인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88조, 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24의4 전단, 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38조 전단, 제340조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강도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 또는 가석방되었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수신자료의 열람ㆍ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가석방, 가출소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특정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과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강도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강도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012.12.18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