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3 제2호 가목 품목번호 제0406901000호, 제0406902000호, 제0406903000호, 제0406904000호, 제0406909000호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3.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4.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5.

삭제(2021.12.31 개정)

6.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6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7.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7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8.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8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16.07.01 개정)

9.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22.01.28 신설)

1. 제2조제1호너목, 제4조제18호, 제7조제1항제9호, 제8조제9항, 제10조제11항 전단,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 제25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4,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021.12.31 재정경제부령 제887호 부칙 제1조]

10.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0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22.01.28 신설)

2. 제2조제1호더목, 제4조제19호, 제7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10항, 제24조제19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5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021.12.31 재정경제부령 제887호 부칙 제1조]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11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22.01.28 신설)

12.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2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22.07.05 신설)

13.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3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24.12.30 신설)

14.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4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26.04.30 신설)

① 제7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2026.01.06 재정경제부령 제2호 부칙 제3조]

15.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15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2026.04.30 신설)

② 제7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2026.01.06 재정경제부령 제2호 부칙 제3조]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1.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16.07.01 개정)

2.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제1항제2호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Ⅰ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2016.07.01 개정)

나.

총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에 영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16.07.01 개정)

4.

삭제(2021.12.31 개정)

5.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26.01.06 개정)

제7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4호, 제8조제5항, 제15조제7항제1호ㆍ제2호, 별지 제15호서식,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1일까지 작성 또는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되며, 2016년 8월 1일 이후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별지 제16호서식이 적용된다. [2016.07.01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부칙 제3조]

1. 제7조제2항제5호, 제15조제7항제3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일 이후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페루와의 협정 제4.13조제1항각주1)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16.07.01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부칙 제7조]

6.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2016.07.01 개정)

7.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25.03.21 개정)

8.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2016.07.01 개정)

1. 제2조제1호자목, 제4조제10호, 제7조제2항제8호, 제15조제10항, 제24조제10호, 제29조제2호, 제30조제1항ㆍ제3항제3호ㆍ제4항ㆍ제6항, 제37조제8호, 별표 10,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016.07.01 재정경제부령 제566호 부칙 제1조]

9.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16.07.01 개정)

10.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26.01.06 개정)

11.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16.07.01 개정)

12.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19.02.08 신설)

13.

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영국과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2019.10.31 신설)

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2019.10.31 신설)

나.

총 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에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 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 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19.10.31 신설)

총 가격이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해 및 그 다음 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13호나목에 따른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까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9.10.31 재정경제부령 제754호 부칙 제3조]

14.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22.01.28 신설)

2. 제2조제1호더목, 제4조제19호, 제7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10항, 제24조제19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5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021.12.31 재정경제부령 제887호 부칙 제1조]

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2022.01.28 신설)

나.

물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2022.01.28 신설)

1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1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22.01.28 신설)

15의2.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6조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24.12.30 신설)

이 규칙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12.5조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5호의2, 제15조제19항제2호, 별표 15의7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4.12.30 재정경제부령 제1095호 부칙 제1조]

16.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22.07.05 신설)

17.

필리핀과의 협정 부속서 4-가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24.12.30 신설)

18.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26.04.30 신설)

① 제7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2026.01.06 재정경제부령 제2호 부칙 제3조]

19.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ㆍ서명한 것(2026.04.30 신설)

② 제7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6.4.30> [2026.01.06 재정경제부령 제2호 부칙 제3조]

③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2019.10.31 개정)

④

관세청장은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영국이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2항제13호나목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2019.10.31 개정)

총 가격이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해 및 그 다음 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13호나목에 따른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까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9.10.31 재정경제부령 제754호 부칙 제3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2019.10.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