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관세당국(2016.07.01 개정)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2023.03.20 개정)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스위스치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2021.12.31 개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2022.01.01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또는 라오스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1.12.31 재정경제부령 제887호 부칙 제4조]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16.07.01 개정)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16.07.01 개정)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2021.12.31 개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2022.01.01 전에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또는 라오스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1.12.31 재정경제부령 제887호 부칙 제4조]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2016.07.01 개정)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2016.07.01 개정)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16.07.01 개정)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2016.07.01 개정)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2016.07.01 개정)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2016.12.26 개정)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01.01 전에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섬유위원회 또는 수산물수출개발원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12.26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부칙 제3조]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삭제(2021.12.31 개정)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6.01 개정)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2023.06.01 신설)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2023.06.01 신설)
국제 수출 인증 서비스(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2026.03.20 개정)
트레이드 윈도우 오리진 피티와이 리미티드(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2026.03.20 개정)
와이즈테크 글로벌 피티와이 리미티드(WiseTech Global Pty Limited)(2026.03.20 신설)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16.07.01 개정)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07.01 개정)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2019.08.30 개정)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16.07.01 개정)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1.28 신설)
1. 제2조제1호너목, 제4조제18호, 제7조제1항제9호, 제8조제9항, 제10조제11항 전단, 제15조제18항, 제24조제18호, 제25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4,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각각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021.12.31 재정경제부령 제887호 부칙 제1조]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22.01.28 신설)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1.28 신설)
2. 제2조제1호더목, 제4조제19호, 제7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 제8조제10항, 제24조제19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5의5의 개정규정(각각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스라엘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021.12.31 재정경제부령 제887호 부칙 제1조]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2022.01.28 신설)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1.28 신설)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2022.01.28 신설)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22.01.28 신설)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2022.01.28 신설)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2022.01.28 신설)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2022.01.28 신설)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2022.01.28 신설)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22.01.28 신설)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2022.01.28 신설)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2022.01.28 신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2022.01.28 신설)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호주상공회의소 또는 호주산업협회(2022.01.28 신설)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2022.01.28 신설)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2022.01.28 신설)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2022.01.28 신설)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2022.07.05 개정)
1. 제6조제1항제3호, 제8조제11항제14호, 제9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6호, 별표 2, 별표 8, 별표 1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022.07.05 재정경제부령 제923호 부칙 제1조]
뉴질랜드 상공회의소(2022.07.05 신설)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2022.07.05 신설)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1.28 신설)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07.05 신설)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2022.07.05 신설)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2.07.05 신설)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2.30 신설)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2024.12.30 신설)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4.12.30 신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4.30 신설)
① 제8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2026.01.06 재정경제부령 제2호 부칙 제4조]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 대외무역부(2026.04.30 신설)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6.04.30 신설)
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1.06 신설)
② 제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2026.01.06 재정경제부령 제2호 부칙 제4조]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또는 관세청(2026.01.06 신설)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2026.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