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19.10.31 제754호

2019.10.31 제7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특례】

총 가격이 영국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해 및 그 다음 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13호나목에 따른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때까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영국과의 협정 발효 전 수입물품에 관한 특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에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때부터 영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