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2013.06.21 신설) ]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2020.12.22 개정)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2013.06.21 신설)
제14조제4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06.21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6.21 대통령령 제24631호 부칙 제4조]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2013.06.21 신설)
제31조의2제2호(제1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12.22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대통령령 제31276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