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부칙

2020.12.22 제31276호

2020.12.22 제312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7조제6항ㆍ제7항, 제29조제1항제28호, 제34조, 제35조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이 영에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제4조 【사용료 체감의 최저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회차 일반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ㆍ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호(제1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대부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체료율의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부받은 일반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제한입찰로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일반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