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 부칙
2013.06.21 제246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료ㆍ대부료 산출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