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82조 [ 과태료(2020.04.07 조번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2.01.18 개정)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6.9>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나.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

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

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9의4.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의5.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의6.

제38조의1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2020.6.9>

12.

삭제 <2020.6.9>

13.

삭제 <2020.6.9>

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삭제 <2020.6.9>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5.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의2.

삭제 <2020.6.9>

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03.26 개정)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

3.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5.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2026.06.16 개정)

7의3.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2026.06.16 개정)

7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2026.06.16 개정)

7의5.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2026.06.16 신설)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

8의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1항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12.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0.06.09 개정)

2020.10.08부터 시행 [2020.06.09 법률 제17457호 부칙 제1조]

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삭제 <2020.6.9>

3.

삭제 <2020.6.9>

4.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4.03.26 개정)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1의2.

제4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2026.06.16 신설)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0.06.09 신설)

2020.10.08부터 시행 [2020.06.09 법률 제17457호 부칙 제1조]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2025.1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