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1조 [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1.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이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2012.12.18 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12.18 법률 제11591호 부칙 제10조]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제출(2012.12.18 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12.18 법률 제11591호 부칙 제10조]

3.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에 대한 수거ㆍ검사(2012.12.18 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12.18 법률 제11591호 부칙 제10조]

4.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에의 시험ㆍ분석 의뢰(2012.12.18 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12.18 법률 제11591호 부칙 제10조]

5.

그 밖에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긴급한 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012.12.18 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12.18 법률 제11591호 부칙 제10조]

②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와 철도차량 또는 철도용품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12.18 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12.18 법률 제11591호 부칙 제10조]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12.13 후 최초로 발주하는 철도차량 구매계약부터 적용한다. [2018.06.12 법률 제15683호 부칙 제2조]

1.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것(2012.12.18 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12.18 법률 제11591호 부칙 제10조]

2.

철도차량을 구매한 자에게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2012.12.18 개정)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12.18 법률 제11591호 부칙 제10조]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종류 및 공급하여야 하는 기간, 기술지도ㆍ교육 대상과 방법, 철도차량정비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8.06.12 신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아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2018.06.12 신설)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12.13 후 최초로 발주하는 철도차량 구매계약부터 적용한다. [2018.06.12 법률 제1568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