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8조의3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2019.04.23 신설) ]

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2019.04.23 신설)

① 2019.10.2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안검색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는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9.04.23 법률 제16395호 부칙 제2조]

②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고 생산 중인 보안검색장비가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 이상이 인증되기 이전까지는 제작국가 등의 인증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019.04.23 법률 제16395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9.04.23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9.04.23 신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019.04.23 신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04.23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19.04.23 신설)

2.

보안검색장비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9.04.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