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9조 [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2022.04.26 개정)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2022.04.26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2.04.26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6조]
삭제 <2009.2.12>
삭제 <2009.2.12>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2016.05.29 개정)
2016.05.29 당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29 법률 제14192호 부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2.04.26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5조]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2. 2022.04.26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6조]
1.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2022.04.26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6조]
2.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