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9조 부칙
2016.05.29 제14192호
2016.05.29 제141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투표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주민투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내거소신고자의 주민투표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진행 중인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투표는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