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5조 [ 주민투표권 ]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2022.04.26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2.04.26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2.04.26 법률 제18849호 부칙 제6조]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009.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