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6조 [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
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2016.05.29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투표는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29 법률 제14192호 부칙 제4조]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2022.04.26 개정)
③
삭제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