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6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한 사람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를 한 사람
6.
제6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②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잔여배아를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