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인간복제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이라 한다)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이하 "체세포복제배아등"이라 한다)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