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3조 [ 비밀 누설 등의 금지 ]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