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8조 [ 유치원의 설립 등 ]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010.03.24 개정)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2.01.26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과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01.26 법률 제11218호 부칙]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2021.03.23 개정)

1.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5.11.11 개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02.12 이후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1.11 법률 제21075호 부칙 제2조]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2025.11.11 신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6.02.12 이후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1.11 법률 제2107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