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2조 [ 유치원의 폐쇄 등(2015.02.03 제목개정) ]
관할청은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2020.01.29 개정)
제8조의2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제32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0.01.29 법률 제16875호 부칙 제2조]
제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1.29 법률 제16875호 부칙 제4조]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원장 또는 설립ㆍ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청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2012.03.21 개정)
2012.09.22부터 시행 [2012.03.21 법률 제11382호 부칙 제1조]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2015.02.03 신설)
제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1.29 법률 제16875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