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2조 부칙

2020.01.29 제16875호

2020.01.29 제168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국립ㆍ공립 유치원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년 10월에 공시된 정보를 기준으로 원아의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제32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육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