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8조 부칙
2025.11.11 제21075호
2025.11.11 제210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의 폐쇄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치원의 폐쇄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