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3.23 개정)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