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장애학생의 보호(2009.05.08 신설)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5.08 신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2026.06.02 개정)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06.02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2026.06.02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2조]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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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