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부칙

2026.06.02 제21723호

2026.06.02 제217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