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2019.08.20 제목개정) ]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19.08.20 개정)

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03.01 전에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19.08.20 법률 제16441호 부칙 제4조]

② 2020.03.01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9.08.20 법률 제16441호 부칙 제4조]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2019.08.20 개정)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2023.10.24 신설)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03.01 이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0.24 법률 제19741호 부칙 제6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2023.10.24 개정)

⑤

삭제(2012.01.26 신설)

⑥

삭제(2012.0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