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 지원금의 환수(2012.02.01 신설) ]

①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2014.03.24 개정)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09.25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3.24 법률 제12526호 부칙 제3조]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012.02.0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2.02.01 법률 제11269호 부칙 제1조]

2.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2012.02.0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2.02.01 법률 제11269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2012.02.0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2.02.01 법률 제11269호 부칙 제1조]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2021.01.05 개정)

2021.01.05부터 시행 [2021.01.05 법률 제17858호 부칙 제1조]

④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2.0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2.02.01 법률 제11269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