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고용보험료의 지원(2012.02.01 신설) ]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6.12.27 개정)
2017.06.28부터 시행 [2016.12.27 법률 제14495호 부칙 제1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2012.02.0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2.02.01 법률 제11269호 부칙 제1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2012.02.0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2.02.01 법률 제11269호 부칙 제1조]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2012.02.01 신설)
2012.07.01부터 시행 [2012.02.01 법률 제11269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