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2012.02.01 제11269호
2012.02.01 제112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보험료등 면제 및 지원제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고용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