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부칙

2014.03.24 제12526호

2014.03.24 제125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에 대하여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