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1조 [ 제조 허가ㆍ신고 등의 사전 검토 ]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와 제10조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2026.06.09 개정)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인증 및 신고의 신청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인증, 수입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 수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015.01.28 법률 제13116호 부칙 제2조]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2026.06.09 신설)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12.10 이후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6.09 법률 제21775호 부칙 제2조]
제6조제5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등에 필요한 자료(2026.06.09 신설)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2026.06.09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2019.04.2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ㆍ인증ㆍ신고ㆍ승인 등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2015.01.28 개정)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의 대상ㆍ범위와 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