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11조 부칙

2026.06.09 제21775호

2026.06.09 제217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사전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 중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