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영업의 허가 등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5.05.18 개정)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5.21 개정)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2.03 법률 제14018호 부칙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2014.05.21 개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4.05.21 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5.21 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5.21 개정)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2014.05.21 개정)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2014.05.2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1.15 신설)
제5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6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95호 부칙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9.01.15 신설)
제5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6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95호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9.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