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 영업의 허가 등 ]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5.05.18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5.21 개정)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2.03 법률 제14018호 부칙 제2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2014.05.21 개정)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4.05.21 개정)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5.21 개정)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4.05.21 개정)

4의2.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2014.05.21 개정)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2014.05.21 개정)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9.01.15 신설)

제5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6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95호 부칙 제2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9.01.15 신설)

제5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02.16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1.15 법률 제16295호 부칙 제2조]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9.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