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19.01.15 제16295호

2019.01.15 제162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 품목제조의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품질관리인 선임신고ㆍ해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7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제2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