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2020.09.29 신설) ]
임차인이 이 법(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2020.09.29 신설)
제2조제3항, 제10조의9,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09.29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0.09.29 법률 제1749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