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부칙

2020.09.29 제17490호

2020.09.29 제174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 갱신요구 등의 임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제10조의9,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