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차임연체와 해지(2015.05.13 신설) ]2025.11.11 제21083호▼+-인쇄보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5.05.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