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 협조자 보호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2019.04.16 개정)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4.16 법률 제16324호 부칙 제3조]

제62조의4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9.10.17 이후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4.16 법률 제16324호 부칙 제4조]

제62조의6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9.10.17 이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9.04.16 법률 제16324호 부칙 제5조]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9.10.17 이후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4.16 법률 제16324호 부칙 제6조]

제66조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4.16 법률 제16324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