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 화해의 권고 등(2019.04.16 신설) ]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2019.04.16 신설)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9.10.17 이후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4.16 법률 제16324호 부칙 제6조]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4.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