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 협조의 요청(2019.04.16 신설) ]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2019.04.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