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5.07.01 이후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3.06 재정경제부령 제477호 부칙 제2조]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억원 이하일 것(2024.03.22 개정)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4.03.22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58호 부칙 제2조]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2024.03.22 개정)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4.03.22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105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