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24.03.22 제1058호

2024.03.22 제10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