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15.03.06 제477호
2015.03.06 제4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